개인 사정으로 하루 건너뛰고 토요일에 특별히 발행하는 외신 브리핑입니다.
일부 2018년형 아이패드 프로, 살짝 굽은 채로 출고.. “정상”
애플이 일부 2018년형 아이패드 프로가 살짝 굽은 채로 출고될 수 있다는 것을 더 버지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맥루머즈의 포럼에서 처음으로 불거졌는데요, 막 받은 아이패드 프로가 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일부 아이패드 프로가 생산 과정중에 살짝 굽을 수 있다”라며 “이것이 아이패드의 전반적 강도나 성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현상이 정상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보아 리콜은 따로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벤드 게이트”는 한 유튜버가 매우 쉽게 아이패드를 반으로 접어버리면서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태블릿은 폰과 달리 표면적이 넓은 기기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강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퀄컴, 이번엔 독일에서 구형 아이폰 판매금지 받아냈다
퀄컴이 독일에서 구형 아이폰의 판매 금지를 받아냈다는 보도가 일제히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력 소모 절약과 관련된 하드웨어 특허라고 합니다.
애플은 곧바로 항소 준비를 시작했으며, 항소 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번 특허에 해당되는 아이폰 7과 8의 애플 스토어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써드파티 리셀러나 통신사를 통한 판매는 영향이 없고,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XS나 XR과 같은 최신 기종의 판매도 영향 없이 진행됩니다.
퀄컴은 앞서 중국에서 소프트웨어 특허로 판매 금지를 받아냈지만, 애플은 곧바로 항소와 함께 iOS 12.1.2로 해당 특허를 우회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에코 사용자의 마이크 녹음 파일 1,700여 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아마존이 에코 사용자의 녹음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일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에 독일에서 한 아마존 사용자가 유럽의 GDPR 법규에 따라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두 달 뒤에 받은 압축된 파일에는 1,700여 개의 에코 스피커의 알렉사 음성 명령 관련 녹음 파일(WAV 녹음본과 알렉사가 이해한 PDF 필기록)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사용자는 에코 스피커도 없고, 알렉사를 사용해본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의 파일을 보내준 것입니다.
해당 고객은 아마존 고객 서비스에 해당 문제를 전달했고, 답장은 못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운로드 링크가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한 독일의 한 잡지는 간단한 사회공학을 이용해 이 파일의 주인이 누군지 매우 쉽게 추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파일의 주인은 이 잡지에서 전해줬을 때까지 아마존이 자신의 음성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건넨 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이후에 “한 사람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고 제대로 된 통보가 되지 않은 건 GDPR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사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슬랙, 이란에서 접속 기록이 있는 사용자를 무조건 차단하기 시작
슬랙이 UN의 이란 무역 제제에 따라 이란에서 접속 기록이 있는 사용자들을 무조건 차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20일(현지 시각) 아침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란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이란에서 나온 회원들이 하나둘씩 슬랙에게서 계정이 사용 중단됐다는 이메일을 받은 것입니다. 경고도 없었고, 복구할 방법도 없었다고 합니다.
슬랙에 따르면, “슬랙은 사용자들의 활동을 IP 주소만으로 파악하는데, 이 정책에 따라 최근 이란에서 접속 기록이 있는 사용자들을 무역 제제 준수에 따라 차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 슬랙을 사용하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2014년에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문서에서 “개인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제제에서 제외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슬랙이 제제안을 과대 해석했다는 겁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자인 마사 알리마르다니는 슬랙의 행동에 대해 “제제안 적용 자체에 대해 무지하던지, 아니면 그냥 인종차별주의자들이던지 둘 중 하나”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냥 과대 해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괜히 잘못해서 제제안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등의 대가는 크지만, 과대 해석해서 입을 피해는 욕만 좀 먹으면 되니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춤사위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올해 에픽 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관련 논란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춤사위가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포트나이트”에는 이모트라 불리는, 게임 캐릭터의 춤 포즈가 있습니다. 일종의 승리 혹은 도발 목적으로 쓰이는 포즈죠. 이러한 춤은 당연히 현대 트렌드를 따라야 하는 만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끈 춤사위가 포함돼 있는데요(국산 춤으로는 싸이의 말춤이나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다현이 춘 독수리 춤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에픽은 이런 춤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합니다.
하지만 이 춤을 실제로 춘 주인공들이 에픽이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춤을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것도 모자라, 이걸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며 에픽을 법적으로 제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만 현재 최소 세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밌게도 이 세 건 모두 같은 로펌에서 비슷한 법을 인용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더 버지는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질문은 당연히 위의 질문이겠죠. 결론만 놓고 보자면, “🤷🏻♂️”입니다. 미국 저작권 사무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분의 춤사위(Dance move)는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안무”의 수준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재판에서 쓰인 적은 없다고 합니다. 춤사위를 가지고 저작권 침해 소송을 벌인 적이 여태까지 없기 때문이겠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노래의 한 소절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논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한 한 소절이 또 다른 예술작품의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춤사위를 가지고 저작권 침해 소송을 벌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재판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